함양군 공고 제2016-322호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4월 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상위법에 맞지 않는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하고 법 개정에 따른 가축으로 포함된 메추리를 조례에 반영코자 조례를 개 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취락지구 삭제(안 제10조) 나. 가축사육 제한 축종에 메추리 포함(안 제10조) 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4. 2. ~ 2016. 4. 22.(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214 / FAX : 055-960-5722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도시환경과 환경정비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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