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348호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4월 6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추어 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 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제2조제1항 구성인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안 제2조) ○ 위원회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개정 나. 제2조제3항의 위원 위촉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안 제2조) ○ 제2조제2항 (함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 제2조제4항 (그밖에 민간단체에서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전문적 활동을 하는 자) 을 삭제 ○ 제2조 5항에 함양군 소속 공무원을 신설 다. 해촉 사유를 법 이론에 맞추어 개정함(안 제4조)4. 의견제출 가.「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실 전 화 : 055-960-5141 (FAX 055-960-571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담당(전화 055-960-51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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