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349호함양군 읍면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읍면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4월 6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 함양군 읍면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가. 함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대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 등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 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내용과 일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문장 및 용어를 정리코자 함.3. 주요내용 가. 시설의 설치내용 일부 변경(안 제3조) 나. 위원회 위원자격 조정(안 제6조) 다. 위원장의 직무 및 기능 일부 수정(안 제9조 ~ 안 제10조) 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결정 및 면제내용 변경 (안 제13조 ~ 안 제15조) 마. 복지회관 관리인 임무 등 정비(안 제20조) 바. 위탁기간을 1년에서 5년 이내로 변경(안 제23조) 4. 의견제출 가.「함양군 읍면종합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16년 4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 : 주민생활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500-36)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주민생활지원실 ­ 전 화 : 055-960-5141 (FAX 055-960-571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주민생활지원실 주민복지담당(전화 055-960-514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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