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지난달 업무협약을 체결한 산림관련 기관간 유기적인 소통과 공조 덕분에 산불예방효과를 톡톡히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함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 5시께 휴천면 삼봉산 인근 3곳에서 방화로 인한 산불이 발생, 자칫 대형 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있었으나 함양군과 함양국유림관리소 등이 발빠르게 대응해 초동진화에 성공했다. 이날 군과 국유림관리소 300여 공무원과 헬기 6대, 소방차 6대, 경찰차 6대 등이 현장으로 즉시 출동해 적극적인 초동진화로 산림보호를 할 수 있었다. 또한, 군은 함양경찰서와 협력해 방화범 검거에 즉시 착수, 현장조사·CCTV 분석 등의 자료를 확보해 산불발생 다음날 바로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와 관련, 군은 일부 봄비가 내리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건조한 봄철 기후에 산불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4월 말까지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500여명의 공무원들은 마을주변 주요지점과 도로, 임도변 곳곳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입산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등산로 입구에서 캠페인을 실시하고, 마을별 논·밭두렁, 농산물 폐기물 태우기 단속 등을 위해 전 공무원과 감시원이 주말도 없이 현장 기동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다. 덕분에 올봄에만 농산 폐기물 소각, 실화 등 크고 작은 산불(4건)이 발생했으나 큰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이같은 기동단속과 함께 군은 함양의 미래자산인 산림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산불행위자를 강력처벌하는 것은 물론 논 밭두렁이나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만 적발돼도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다. 실제로 산불관련 소송 내용도 보다 강도 높은 추세로, 지난 2월 백전면 한 마을 주택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발생한 산불로 밤나무 피해를 입은 산주가 피해액 1억원을 행위자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등 산불실화자에 대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군관계자는 “군 전체면적의 78%가 산지인 우리군은 산림이 곧 재산”이라며 “특히 고부가가치사업인 산양삼 재배지로 각광받는 무공해 청정 산림자원을 소중히 지키는데 산불감시반, 산불감식반 운영 등 산불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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