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스카이뷰CC(이하 함양골프장) 회원들이 회원권에 대한 3% 보상에 대한 반발로 기업회생보다는 파산을 통해 권리를 찾겠다고 나섰다.
함양골프장 회원들은 지난 3월29일 오후 2시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회원총회를 열고 운영위원 선임과 함께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이날 회원들은 “회원권 예치금의 단 3%만을 보상한 뒤 회원들을 없애버리고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시켜 함양출신 특정인에게 단돈 210억원에 골프장을 넘기려 한다. 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끝까지 동의하지 말고 파산으로 끌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라며 기업회생을 반대했다. 또 그들은 파산 이후 회원이 인수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회원들은 총회에 앞서 골프장의 회생안에 반발하며 대중제 전환 인가 반대 탄원서에 서명했다. 인가 권한을 가진 경남도청에 대중제 전환 인가를 막을 경우 기업회생안이 폐지되고 이후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의 권한을 찾겠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탄원서를 통해 “체시법을 위반하고 회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며 인허가권자인 경남도지사와 함양군수가 회원들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회원동의 없는 대중제 전환을 엄격하게 막아달라”라고 탄원했다.
이날 회원 총회는 운영위원회의 그 동안의 경과 설명, 운영위 겸 비상대책위 구성, 변호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대법원에 재항고되어 있는 과정의 설명, 그리고 법정관리인의 회생계획안 설명, 회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운영위원으로는 기존 운영위원과 함께 각 지역별 회원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회원 운영위원회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른 대중제 골프장 전환 추진과 관련 회생관리인특은 410억원의 회원권 채권에 대해 회원권자들과 단 한차례의 공식적인 논의나 협상절차도 없이 회원가액의 3% 변제라는 일방적인 변제계획만을 통보한 체 대다수 회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회생계획안에 대해 반반했다. 또 “인근에 판산 후 경공매 처분된 골프장의 경우 회원들에게 20~40% 보상 수준에서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우리는 3%만 받고 편법적인 보장성도 없는 약간의 회원대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모인 회원들은 회원권에 대한 보상안이 포함된 기업회생안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파산을 통한 회원 권리를 찾는데 뜻을 모았다. 회원들은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원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제 전환을 막고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되면 회원들이 인수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함양골프장에서는 회생계획에 따라 인허가 기관인 경남도에 대중제(퍼블릭)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까지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환을 위해서는 80% 이상의 회원동의 기준이 있어 보상금 공탁 등의 강제보상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함양리조트는 공사대금을 비롯해 국세 등 세금, 그리고 회원권 등의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4년 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5월 2일 법정관리에 들어가 지난해 8월13일 (주)경남관광호텔의 총 인수금액 210억의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위한 채권의 변제가 회원권의 경우 3%만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97%에 대해서는 청산될 함양리조트에 출자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회원들이 회생안의 결정 절차 등의 부당함을 들어 법원에 항고했다. 현재 함양골프장의 회원권은 약 400여억원 가량으로 전체 채무액이 17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용 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