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316호「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4월 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2. 폐지 이유 「주택법」제73조에 따라 제정된「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농어촌주택 지원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여 왔으나, 주택사업의 종료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008년 3월 폐지된 바, 사업의 근거 법령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3. 주요 내용「함양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함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4. 1. ~ 2016. 4. 22.(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민원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32 / FAX : 055-960-5714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민원과 건축허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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