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304호「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가.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1천만원으로 증액하여 다자녀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분위기를 개선하고, 나.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신청서,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신청서를 통합한 신청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정부시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다. 전입정착금 등 이미 지원을 받은 자가, 재전입을 통해 지원받을 목적으로 전출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전출을 억제함으로써 우리군 상주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200만원씩 3회에 걸쳐 분할지급 방식에서 200만원씩 5회에 걸쳐 분할지급 방식으로 증액 나.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을 통합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식으로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다. 전입 장려 등 지원을 1회에 한정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29. ~ 2016. 4. 18.(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4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11 / FAX : 055-960-5712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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