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316호「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4월 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건축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본문 내 중복되는 문구를 수정하며 조례에서 정하는 옹벽 및 공작물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미관지구 내 건축심의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건축위원회 심의 의결은 같은 항에서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과반수가 아니어도 부결되는 것이 당연하므로 후단 부분 개정(안 제7조제2항) 다. 적용의 완화 상위 법령 관련 조항 개정(안 제14조제5항제1호) 라. 건축신고 상위 법령 관련 조항 개정(안 제18조) 마. 가설건축물 상위 법령 관련 조항 개정(안 제20조제3항) 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상위 법령 관련 조항 개정(안 제39조제2항, 제3항, 제4항) 사. 옹벽 및 공작물의 범위 구체화(안 제41조제1항)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4. 1. ~ 2016. 4. 22.(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민원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32 / FAX : 055-960-5714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민원과 건축허가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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