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310호마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마천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편입토지 등에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협의요청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8조【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2016. 3. 30.함 양 군 수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마천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나. 위치 :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가흥리 537번지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함양군수(건설교통과)2. 공고내용 : 토지등의 보상협의 공시송달3. 공고기간 : 2016. 3. 30. ~ 2016. 4. 13.(14일간)4. 공시송달 대상자
5. 법적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동법시행령 제8조6. 협의 방법 및 절차 가.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기한내 나. 협의장소 : 함양군청 건설교통과 다. 협의방법 : 토지(지장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개별 협의 라. 보상금 지급 : 소유권(등기)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7.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055-960-5193)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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