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6 - 305호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유회선 외 4개노선)]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대안선) 주민공람․공고 함양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의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3. 31.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대안선)2. 열람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건설교통과4. 주민설명회 일정
5.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사유서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조서 총괄표
□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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