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김정희 의원이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군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정희 의원은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군민들은 화장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시간 이상의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화장 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장례를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 비싼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3년 8월에 실시했던 군민 여론조사에서 85% 이상의 군민이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당시 사업 예정부지로 지정된 지곡면민의 경우에도 76%의 찬성률을 보여 군에서 화장장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희 의원은 “군은 이미 지곡면 관할에 있는 함양하늘공원으로부터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시설이 조성되어져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재정이 열악한 군은 타 지역의 화장장 건립비용 평균 120억원에 비해 40억원 정도의 저비용 예산으로 건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화장장과 같은 장묘시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생활 편의시설”이라며 “군민 복지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화장장건립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시설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 나감은 물론, 주민과의 대화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설화장장 건립이 많은 군민들의 불편과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해 은 하루 빨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으나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며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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