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창호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김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함양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군민들의 숙원사업인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함양군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장묘문화의 변화와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화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국 화장율이 2010년 67.5%에서 2014년 79.2%이며,우리군은 2010년 51%에서 2014년 65.2%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이에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군민들은 화장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시간 이상의 장거리 이동을 하거나 화장 일정을 맞추지 못하여 장례를 미루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며,비싼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이중삼중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이제는 정말 함양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이에 본 의원은 함양군수가 공설화장장 건립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2013년 8월,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85% 이상의 함양군민이 화장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당시 사업 예정부지로 지정된 지곡면민의 경우에도 76%의 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장묘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생활필수시설로서 주거지역과 함께 있고, 이들 시설이 죽은 자와 산 자가가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장묘시설이 죽음의 존엄성과 경건함이 유지되어야 할 필수시설이라는 군민 의식 전환을 위해 함양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보건복지부에서도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80%에 곧 도달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매장에 비해 쉽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보다 간편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화장 관련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우리 함양군은 이미 지곡면 관할에 있는 함양하늘공원으로부터 화장장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전기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추어져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시설이 조성되어져 있어 행정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또한,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은 타 지역의 화장장 건립비용 평균 120억원에 비해 40억원 정도의 저비용 예산으로 건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우리 함양군은 보건복지부의 화장장 확충 발표와 함양군의 저비용 예산 투입,장사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화장장 필요성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 등 화장장 건립의 당위성이 확보된 이러한 시기에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우리 함양군에서는 화장장과 같은 장묘시설은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생활 편의시설이며, 군민 복지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화장장건립에 대한 확고한 정책의지를 표명하고 시설건립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높여 나감은 물론, 주민과의 대화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등 주민과의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데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본 의원은 공설화장장 건립이 많은 군민들의 불편과 비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숙원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함양군은 하루 빨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함양군민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공설화장장 건립사업이 빠른 시일내 원만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저의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함양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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