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내달 20일 까지‘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소각 행위 기동단속을 펼치고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는 산불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내달 20일 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맞아 산불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주말을 비롯한 주중에도 전 직원이 지역 내 12개 시․군을 순찰하며 특별기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은 산불 발생의 주 원인인 농․산촌지역의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행위와 취사행위 및 산림 내에서의 불씨 취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보호법 34조를 위반해 산림 내 또는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경우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대형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행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안하기에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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