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근로자들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관내 147개 사업장에 보냈다고 밝혔다. 함양군선관위의 사업장에 대한 공문발송은 공직선거법 제6조의2의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4. 8. ~ 9.) 및 선거일(4. 13.)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여 주어야 하며”,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3일까지(4. 6. ~ 10.)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함양군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일이 공휴일이지만 일부 서비스업체, 산업체, 영세업체 등에서 정상 근무하는 경우 일용근로자 등의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내 등록된 근로자수 1인 기업을 포함하여 147개 사업장에 일일이 안내 공문을 보내 근로자들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함양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가 청구된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련 규정을 몰라 근로자가 선거권을 포기하거나 고용주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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