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284호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전부개정안」입법예고군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2016년 3월 18일함 양 군 수1. 조 례 명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2. 개정이유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명칭 변경 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재정법에 맞추어 상향조정 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전면적인 정비를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나.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재수관리관”을“재산관리관”으로,“채무관리관”을“부채관리관”으로 한다.(안 제2조제1호) 다. 재정보증(안 제3조) 라. 재정보증 한도액 “110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안 제4조) 마.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안 제5조) 바. 보험료의 지급(안 제6조) 사.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안 제7조) 아.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안 제8조)4. 개정조례안 : 붙임5. 입법예고기간 : 2016. 3. 18 ~ 2016. 4. 7(21일간)6.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18. ~ 2016. 4. 7.까지(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24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51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함양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안 1부. 끝.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