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282호「함양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안」입법예고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2016년 3월 18일 함 양 군 수1. 규 칙 명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 및 경상남도「직속기관· 사업소 계약사무 본청 통합운영 계획」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분산 된 일정규모 이상의 계약업무를 본청에서 통합 처리함으로써 계약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직속기관과 사업소의 계약업무 중 일부를 본청에서 시행(안 제3조제5항) -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 추정가격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4. 개정규칙안 : 붙임5. 입법예고기간 : 2016. 3. 18 ~ 2016. 4. 7(21일간)6.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18. ~ 2016. 4. 7.까지(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24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51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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