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283호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군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2016년 3월 18일 함 양 군 수1. 조 례 명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2.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의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수 없다’는 단서규정에 따라 의무부담행위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법률에 위임이 없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 다음 조항을 삭제토록 함. 가. 제5조(임금지불서약서) 제3조의 관급사업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는 계약체결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임금지불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등의 제출)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8조(체불임금 방지 지도) ② 제7조에서 규정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는 공사감독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개정조례안 : 붙임5. 입법예고기간 : 2016. 3. 18 ~ 2016. 4. 7(21일간)6.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18. ~ 2016. 4. 7.까지(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24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경리담당【☎(055)960-512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함양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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