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275호「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3월 17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국민여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2. 개정이유  농월정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3. 주요 내용  적용범위 (안 제2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16. 3. 17. ~ 2016. 4. 5.(20일간) 나. 이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문화관광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문화관광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63 (3) FAX: 055-960-5717 (4)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전화: 055-960-516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