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 - 24호함양 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도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경미한 변경)1. 함양군 고시 2016-1호(2016. 1. 7.)로 결정된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663번지 일원의 산삼휴양밸리 조성사업을 위한 군계획시설[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문화시설, 주차장①, 주차장②, 유수지, 완충녹지, 경관녹지, 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도로:소로2-34)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지형도면은 토지이용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가능2016년 3월 24일함 양 군 수■ 실시계획 인가 사항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함양군 병곡면 광평리 산96-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면적, 규모 포함) ▢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 A=71,344㎡  ▢ 도로 : A=32,000㎡(L=1,380m, B=12~48m[사면포함]) 3. 사업의 시행자 가. 성 명 : 함양군수(지역발전과) 나. 주 소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4.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12.31.까지 5. 수용․사용할 토지․건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내역 (별첨참조) 6.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내역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협의) 나.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협의) 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또는 용도폐지를 득하고, 지적공부 정리 후 사업시행 라. 국유재산 사용허가 1) 조달청 - 병곡면 광평리 673은 “협의유보”로 실시계획인가 후 착공 전까지 보완제출 - 광평리 667, 668은 “비대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후 사용 또는 보상절차 진행하여 사업추진 2) 함양국유림관리소 - 도로편입부지는 군관리계획 실시계획 협의에 따른 고시 완료되고 관련법에 의거 손실보상 후 사업시행 - 편입지 중 2013년 조림지는 투입비용 감안하여 감정평가 및 보상하고 탄생목 식재지는 우리관리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이식 후 고사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철저 - 광평리 산2-1번지 도로 편입지 외 잔여지 3,777㎡는 구역 지정하거나, 추가지정이 어려운 경우 잔여지 일괄매수 추진 - 토사유출로 인하여 인근산림, 주거지역, 농경지, 하천유입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및 사전 재해방지 시설 후 사업 시행. - 금회 협의되는 사항은 산지편입조서에 명시된 필지별 면적별 내역에 한정하며, 편입 면적 및 위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협의하여야 하며, 동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편입된 산지에 대한 필지별 내역 및 도면을 반드시 통보 등 7. 기타 행정사항 가. 타법률에 정한 사항 또는 의제처리 된 사항에 대하여 부여된 조건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나. 인가된 사항이 법률 및 지침 등에 위배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 ■ 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사항(경미한 사항)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2. 결정(변경) 사유서 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4.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 5. 편입토지조서 :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2)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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