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각종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4월말까지 매주 주말에 지방산림청 전 직원 등 200여명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주간의 기동단속 결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논두렁을 태우던 소각행위자(김제시 거주, 60대)에게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소각행위자 5명을 적발하여 총 1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중 산불발생이 가장 많은 시기인 3~4월을 맞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행위자와 산불을 낸 가해자에게는 관련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여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논․밭두렁 태우기가 본래 목적인 해충을 없애기보다 영농에 도움을 주는 천적을 더 많이 죽여 농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논․밭두렁 소각 안하기에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산림보호법시행령 제36조에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 위반자에게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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