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변경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2016년부터 달라진 주요사항    -신규가입근로자 지원 수준 50%→60%로 상향(단, 기존가입근로자의 지원율은 40%로 조정)   -건설공사의 지원 대상 규모 확대(총 공사 금액 1억 원 미만 →10억 원 미만)1. 누가 얼마를 지원 받나요?○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사업장의 규모가 10명 미만이고 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  -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신규가입근로자 60%, 기존가입근로자 40%)    ※(예시)월평균보수가 130만원 기준,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지원 금액(신규근로자 기준)                                                                                 ○ 10명 미만 사업장 판단 기준(아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전년도 월평균으로 산정한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     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국민연금)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근로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근로자 수가 10명 미만2.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 신청기한은 없으며, 지원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신청방법  - 전자신고 : 국민연금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에서, 고용보험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 서면신고 : 보험료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로 제출     (고객센터 :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완납하면 익월 보험료에서     지원금만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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