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정태)는 2016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과정에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고운체육관(함양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개표에 있어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을 5명 선정하며,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소정의 수당 및 식비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함양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는 지원이 가능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미성년자·선거권이 없는 자·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자는 지원할 수 없다. 지원방법 및 지원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선거권자 신청 개표참관인』 안내문 및 지원서를 확인하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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