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3조의3(재난관리 실태 공시 등)에 따라, 재난관리 관련 군민 알 권리 충족과 책임행정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도 재난관리 실태를 함양군 홈페이지(http://www.hygn.go.kr)에 공시했다. 공시에는 지난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투자현황(예방·대비·대응·복구사업 등), 운영성과 등이 담겨 있다. 재난 피해 및 복구비용, 재난 예방실적, 재난관리기금 관련 사항, 지역안전도 진단 결과 및 그 밖에 재난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군은 지난해 풍수해 재난 등 자연재난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재난관리 역량에서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등에서 열악한 재정에서도 충실히 재난관리 행정을 추진하여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하여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난피해에 의한 손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정책보험을 시행‧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군이 가입하는 단체보험은 가입실적이 높은 반면 개인가입보험의 경우는 가입피보험자인 시설물소유자가 본인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저조하여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어 군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재난관리 실태를 공시함으로써 군 재난행정의 방향 및 나아갈 길을 군민들과 공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책임행정 강화로 지역안전도 상향 등 재난관리 역량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공시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전화번호055-960-5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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