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 2016-250호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3 월 10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함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2. 개정이유 : 규제개혁 관련 법령을 반영,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함3. 주요내용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 관련 하수도 사용 조례 제3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삭제토록 함에 따라 해당 조례 삭제와 이와 연계된 시행규칙 제6조 신고, 제20조 증표 연계 항목 삭제에 따라 다음 신고 사항을 삭제토록 함 가. 배수설비 사용의 개시ㆍ중지ㆍ폐지, 중지중의 것을 다시 사용시에 신고 나.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그 밖 상수도가 아닌 물의 사용 신고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의 신고 라. 그 밖 사용자에게 적용된 요금적용과 달라졌을 경우의 신고 4. 자치법규안: [붙임1],[붙임2]5.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6년 4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 (참조: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 할 곳 : 우 50036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전화번호: 055-960-5233, 팩스: 055-960-5724) 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함양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사항 가. 팩스로 의견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담당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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