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266호 고흥군 농업인단체 고흥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지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군 농업인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에 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2016년 3월 15일함 양 군 수 1. 조 례 명 :「함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2. 개정이유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심신장애, 직무관련 비위사실,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촉 기준을 마련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용제명 등 오류사항을 바르게 개정함으써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내용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삭제(안제2조④항3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자(안제2조④항4호) ❍ 위원의 해촉사항 개정(안제6조)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규정 삭제 (안제7조③항)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를 실비변상조례로 개정(안제10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6. 3. 15 ~ 2016. 4. 4(21일간) 6. 의견제출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15. ~ 2016. 4. 4.까지(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086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조사평가담당【☎(055)960-40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