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242호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 법령에 따라 설치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다른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되어 관련내용을 개정코자 함. ❍ 경상남도 법무담당관-613(2016.1.19.)호와 관련, 산림청 2016년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 개선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 ❍ 기타 조례내용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함.3. 주요내용 ❍ 공유재산 심의회의 구성(안 제4조) ❍ 위원의 임기 신설(안 제4조의2) ❍ 회의 등 신설(안 제4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안 제4조의4) ❍ 위촉해제 신설(안 제4조의5) ❍ 토석채취료 등 제2항 개정(안 제30조 제2항) ❍ 기타 직제 및 문구 수정 등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8. ∼ 2016. 3. 28.(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125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60-51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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