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군 공고 제2016-251호함양 군관리계획(역사공원:최치원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함양군 고시 제2011-77호(2011.12.23.)호로 함양 군관리계획(역사공원)으로 공원조성계획된 “최치원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코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3. 17.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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