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253호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68조, 78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7조, 제90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에 위배되어 관련내용을 개정코자 함. ❍ 그 밖의 조례내용이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함.3. 주요내용 ❍ 관리사무의 위임 1항 개정(안 제4조) ❍ 물품의 가격 7호 삭제(안 제14조) ❍ 불용품의 매각 4항, 5항 개정(안 제17조) ❍ 물품관리의 검사 1항 개정(안 27조) ❍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개정(안 제28조) ❍ 기타 직제 및 문구 수정 등4. 조례안 :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11 ∼ 2016. 3. 31(20 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017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60-40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