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정부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동휠체어 구입비 지원 등으로 현재 전국에 약 10만여 대가 널리 보급되어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지 않고 장애인보조의자차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다 보행자는 인도로 다녀야 함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인도가 없는 도로가 대부분이고 도로 방지턱 노면이 울퉁퉁불 하거나 폭이 좁고 각종 장애물 등으로 인도로 통행하기만은 불편한 현실이다.건강한 우리도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무단횡단 하거나 신호를 지키지 않는 일이 많은데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인도 주행을 몰라서 도로로 주행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자동차 운전을 하다 도로를 주행하는 전동휠체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골목길이나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전동휠체어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한 번쯤 가슴 철렁 내려 앉은일 있었을 것이다. 지난 3. 10. 함양군 유림면 관내에서 H모씨(90세, 남) 전동휠체어 옆 좌석에 할머니를 태우고 진행 유턴하다 봉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에 부딪혀 할머니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전동휠체어 생산·판매 업체에서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판매하고 있으나 교통상황인지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나 노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만도 없다. 도로구조가 건강한 사람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 교통시설물 설치가 부족한 우리 사회 모두의 책임이다.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단체나 지자체 경찰에서 지속적으로 안전운전 교육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체계적인 전동휠체어 안전운행 등에 대한 법규마련이 시급한 실정으로 사회적 관심 또한 중요하다. 전동휠체어를 운전할 때는 밝은 색상의 옷과 모자를 착용하여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들도 전동휠체어를 발견할 시 서행운전 등으로 보행자를 배려하는 양보운전이 요구되며 무엇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한다는 마음가짐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임을 우리 모두가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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