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작물의 생육 기간 중 태풍과 우박, 동상해 등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를 적정하게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함양군(군수 임창호)은 영세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분을 덜어줄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펼쳐 농업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군은 이상 기온으로 매년 농작물의 피해가 늘어가는 추세여서 관내 농가소득의 안전망이 되어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농업 경영의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영세농가의 소득 및 경영 안정화와 농가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 법인으로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50개 품목이 해당되며,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경우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 특약으로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나무보상 등이 해당된다. 보험료는 품목과 재배면적 등에 따라 다양하며, 지원금액의 경우 국고 보조금(50%)을 비롯해 도비(10%), 군비(25%), 자부담(15%)으로 한다. 2016년 농작물 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일정에 (과수는 3.25일까지) 따라 해당 읍·면 농협(단위농협)에서 신청 받는다. 군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제도를 10여년 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지만, 농업인의 가입 저조로 농작물 재해 발생 시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올해는 더욱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많은 농업인들이 가입해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보험 가입에 대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양군 농업지원담당(☎055-960-5242)또는 해당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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