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임창호 군수는 함양군민을 대상으로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 등으로부터 생명‧신체‧재산을 보호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상황대처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살고 싶은 함양, 선도 안전도시 함양 구현을 위한 토대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태풍‧호우‧강풍‧대설 등 자연재난‧재해에 의한 피해는 그동안 신속히 대응‧복구하는 등 행정의 역량이 쌓였으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는 사회재난‧재해는 아직 제도적으로 축적된 역량이 부족한 것이 국내‧외의 현실이다. 이에 함양군은 특별시책의 일환으로 사회재난‧재해 등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을 오는 5월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군이 가입비를 부담하여 모든 군민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가 되도록 단체가입 할 계획이다.또 함양지역 외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금은 사고발생 때 보험수익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2,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험에 가입하고 보장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성과검토와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매년가입하고 관련보장 담보사항‧상품도 추가 할 계획이다. 재난‧재해 복구지원담당은 살고 싶은 함양! 안전도시 함양! 구현을 위한 출발과 제도도입 원년인 올해는 보장범위를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 대중교통이용 중 사고에 대한 상해사망 1,500만원, 상해후유장해 발생 시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상해부상치료비 최대 1,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였다. 향후 보험개시 일정 및 보장범위 등은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할 것이라 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복구지원담당(055-960-5202)으로 문의토록 하였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