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3.16~4.30)을 거친 후 전국 1,100여곳 집중감독(5.1~5.31)고용노동부에서는 건설현장의 추락사고를 줄이지 않고서는 사망재해 감소가 어렵다고 보아 건설현장에 대대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건설현장에서의 사고사망자수는 43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955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추락(떨어짐, 257명), 충돌(부딪힘, 46명), 낙하⋅비래(물체에 맞음, 28명), 붕괴(무너짐, 27명)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지난해 서부경남지역 건설현장 사고사망자수는 7명으로 전체 사고사망자(13명)의절반이상 차지하고, 유형별로는 추락(4명), 낙하·비래(2명), 붕괴(1명)순으로 나타남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업주의 사전 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 집중감독 실시 전인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이 시기에 사업주가 스스로 미흡을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요 추락재해 예방조치 방법 등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이 지난 후에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국 1,000여곳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집중감독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다세대․공장․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 비계․갱폼을 설치한 현장, 철골구조물 조립․지붕 설치해체 현장 등이고, 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추락방망 설치 등의 추락방지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독 할 예정이다.
안전조치 소홀이 적발될 경우 작업중지․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경구 고용노동부진주지청장은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여부는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관심과 작은 노력만으로도 추락재해는 막아 낼 수가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기획감독 이후에도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6.1.~6.24.) 등 연중 강도 높은 지도․감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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