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하고 발행부수를 늘려 배포한 거창지역 신문사 대표가 고발됐다.거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신문에 게재하고 발행부수를 늘려 배포한 혐의로 모 신문사 대표 A씨를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종전의 방법과 범위를 넘어서 발행·배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신문 1면에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8회에 걸쳐 게재하고 종전보다 2배 이상 많이 발행해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관내 경로당, 상가 등에 배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는 신문·잡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와 재·보궐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안내·예방은 물론 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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