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김성철)는 지난 2013년부터 4차례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A씨(55세, 여)를 3월 11일 구속했다.피의자는 지난 2. 14일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아들 소유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20km 운전하던 중, 운전 면허 없이 운전을 하고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상습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회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개전의 정 없이 상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위험성이 매우 커 구속했다.경찰에서는 봄철 음주·무면허운전이 증가 할 것이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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