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각종부담금·세금 미납 등 이유노블시티, 순차적 사업 추진할 것함양지역 청사진으로 출발한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이 시행자 취소라는 최악의 수에 직면했다.함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3월7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노블시티’가 각종 부담금과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사업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시행자 지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다곡리조트 개발 사업은 지난 2001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시작된 대규모 프로젝트였다.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대 973만여㎡ 부지에 민간자본 9700억 원이 투입되어 골프장과 스키장, 눈썰매장, 주거시설, 관광휴양시설이 들어서는 복합 관광휴양시설을 만든다는 계획이었다.
군은 지난 2005년 11월 민간투자업체인 ㈜도시와 사람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투자협약을 체결했으며, 도시와 사람은 ㈜노블시티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해 시행사로 지정하고 지난 2006년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시작해 전체 부지의 58%를 매입했다. 지난 2011년 12월5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다곡리조트는 이후 시행사인 ‘노블시티’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최근까지 표류했다.
군에서는 지난해 1,2차 청문과 함께 개발이행 공증확약서까지 받으며 시행사를 압박하다 이번에 최종적으로 시행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군은 시행사 취소 결정 사유로 농지보전부담금·산지복구비 등 각종부담금 800억 원 미납과 국세 및 지방세 등 18억 원 체납, 투자협약 사항 미이행, 청문 후 처분유예조건 미이행 등을 꼽았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을 끌어온 사업이니 만큼 지역주민 피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다.
시행사인 노블시티는 군의 이번 취소 결정에 당혹해하면서 현재 자체 계획 중인 다곡리조트 사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주)노블시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실시계획 승인 이후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목을 잡았다. 노블시티는 △오지라는 핸디캡 △300만평이 넘는 부지를 한꺼번에 개발하려 한 것 △60층 건물 등 과도한 개발 계획 △시간 경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제도의 변화 등을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노블시티 관계자는 “농지·산지 훼손 등 각종 부담금이 800억 원까지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부분변경 등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미 고지된 부담금은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담금 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사업추진 가능성이 높았으나 시행령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서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노블시티에서는 시행자는 취소되었지만 실시계획은 취소되지 않아 이를 통해 단계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자금 부족으로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지만 부산지역 모 상장회사와의 컨소시엄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1단계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단지, 호텔, 골프장 등을 추진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그는 “투기를 목적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우렸으나 여러 사정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며 “귀농귀촌타운 등 지역에 적합하고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돕겠다.”라고 강조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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