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과 경남도에서 학교 무상급식에 문제에 대해 타결되었지만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함양군에서 부족한 무상급식 예산은 약 2억5000만원 내외로 알려지고 있어 자칫 연말께 또다시 유상급식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
함양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체 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필요 예산은 약 18억여 원으로 이중 2억5000만 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에서는 현재 신학기가 시작된 이후 각 학교별 급식 예산을 받아 취합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대략적인 부족분이 2억5000만 원 가량으로 전체 필요예산의 14%에 이른다.
무상급식 문제가 타결되었는데 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일까. 우선 도와 도교육청은 453억 원 지원안에 대해 합의해 경남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 등에게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당장 함양지역에서는 전체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이 가능하게 됐다. 그렇지만 경남도의 지원안을 살펴보면 경남교육청이 경남도에 18개 시·군의 식품비 명목으로 요청한 금액은 622억 원으로 이 금액은 2014년 수준 전체 식품비의 50%이다. 그러나 경남도와 시·군은 453억 원을 지원하기로 해 2014년 대비 169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다. 아울러 당초 경남도와 각 시·군, 도교육청 분담비율이 원래는 각각 3:4:3이었지만 올해 경남도는 이보다 월등히 낮은 1:4:5의 비율을 부담하기로 해 교육청과 군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교육청에서도 우선은 무상급식 문제가 타결되어 한시름 놓는 분위기지만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과 군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부족한 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함양군도 당장 경남도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을 수 없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도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을 취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정확한 예산 규모가 나오고, 도의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4월 정도에 예산규모가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일단은 경남도의 지침이 내려와야 예산 편성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의 예산으로 당장은 유상급식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이번 회기 말까지는 부족한 예산이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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