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254호
함양군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물품 관리조례 시행규칙」2. 개정이유 ❍ 「함양군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규칙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국어문법과 알기 쉬운 법령입안 기준에 맞추어 해소하고자 전부개정함.3. 주요내용 ❍ 물품사무 관리자의 지정 1, 2호 개정(안 제2조) ❍ 출납명령 3, 5호 개정(안 제8조) ❍ 출납명령 발행 요건 1에서 4까지 신설(안 제9조) ❍ 물품의 교부 2항 개정(안 11조) ❍ 물품의 반납 1항에서 5항까지 개정, 6항 신설(안 제13조) ❍ 물품검수조서 등 1, 2항 신설(안 제18조) ❍ 기타 직제 및 문구 수정 등4. 규칙안 :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11 ∼ 2016. 3. 31(20일간)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017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재산관리담당【☎(055)960-401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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