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온한 나날에 갑자기 전화가 온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장민우 수사관입니다. 금융범죄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귀하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양도한것인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인지 조사해야 하니 협조바랍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정신을 쏙 빼놓는다.
그리고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다 빠져나갈 수 있으니 모두 찾아 집 장롱, 냉장고, 세탁기 등에 보관해야 안전하다며 한다. 거기다 보안이 제일 중요하니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한다.
국가 기관이라서 내 이름과 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했나보다, 집이니 안전하겠지 라고 믿고는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한다.결국 힘들게 모은 돈을 누군가 훔쳐가 버린다.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도입한 지연인출제(100만원 이상 이체시 30분간 인출 지연)로 피해금액을 즉시 인출하지 못하자 범인들은 피해자가 현금을 찾아 집이나 물품보관함 등에 보관하도록 한 후 이를 훔쳐가는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심지어는 가짜 금융감독원 신분증을 가지고 직접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돈을 건네받기도 한다. 2006년 처음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이후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각종 예방홍보와 지연인출제 등 제도개선으로 피해 예방에 노력해 왔다.
또한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의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연중 집중단속과 해외 총책·콜센터 검거를 위한 중국·동남아 경찰과 국제공조를 활성화하여 2015년 총 16,180명을 검거하여 이중 1,733명을 구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전국적으로 7,239건 발생에 피해액은 1,070억 원이고 경남 지역도 176건에 1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함양에서도 며칠전 “아들이 돈을 빌려가 갚지 않아 감금했으니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라는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범인이 시키는대로 금융기관 3곳을 다니며 천만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해 경찰서를 찾아왔다. 전화금융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기범들의 수법을 알고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예방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난 아니겠지...’란 생각이 아니라 ‘나도 당할 수 있고, 내 가족도 당할 수 있고, 내 친구도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예방에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전화금융사기는 근절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관심을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꼭 전파해 주면 좋겠다.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께는 수시로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알려드리고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응하지 말라고 당부 드리자.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경찰·검찰·금감원·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 집안 장롱, 우편함, 물품보관함 등에 돈을 넣어두면 보호해 주겠다고 한다.
둘째, 싼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신용등급 조정비, 설정비, 공증비, 보증금, 수수료 등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한다.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는 이런저런 비용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셋째, “자녀를 납치했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자녀 몸값, 교통사고 합의금이나 대학 등록금, 동창회비, 종친회비 납부 등을 요구한다.
넷째,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빼간다.
위와 같은 수법의 전화는 사기전화이니 대응하지 말고 끊어버리는 것이 최선이다. 사기범들은 이 글을 비롯한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기존 수법으론 범행이 어려운 것을 알고 새로운 수법을 강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새로운 수법을 강구하더라도 위 수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나한테도 사기전화가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한다면 사기범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 1332(금융감독원)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간이 빠를수록 지급정지로 인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
앞으로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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