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16-21호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경미한 변경) 「함양군 고시 제2015-46호」로 최초 결정 고시된 함양군 백전면 평정리 374-4번지 일원의 군계획시설(도로:백전면청사 진입도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및 같은 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승인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16. 3. 10. 함 양 군 수
1. 함양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2.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재무과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4.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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