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233호「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전부개정 이유 가.「국가정보화 기본법」제정(2009.5.20. 기존의「정보화촉진기본법」 전문 개정)으로 조례의 근거 규정을 변경하고, 지역정보화분야의 환경 변화에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나.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 관련 조례 정비요청에 따라 지역정보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3. 주요 내용 가. 제명을 변경 나. 정보화책임관 지정 (안 제6조) 다. 분야별 정보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라.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마. 정보화마을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바. IT 관련 경진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폐지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7. ~ 2016. 3. 2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15 (3) FAX: 055-960-5777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정보전산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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