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234호「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함양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전부개정 이유 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폐지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 및 보완코자 함.나. SNS 활성화를 통한 군정홍보와 주민 행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서포터즈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코자 함.3. 주요 내용 가.「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근거 법의 폐지 및 개정에 따른 수정 나.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기회 제공안 신설(안 제14조) 다. SNS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5조 ~ 제21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7. ~ 2016. 3. 27.(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115 (3) FAX: 055-960-5777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행정과 정보전산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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