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0일 오전 의회 소회의실에서 전 의원과 집행부 해당 실과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복주택 사업계획 확정,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쟁점은 행복주택 사업계획 확정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 관련 행정처분 사항이었다.
우선 민원과에서는 행복주택과 관련해 지난 3월2일 국토부로부터 최종 150세대 건립 계획이 통과됨에 따른 사업비와 공급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당초 300세대로 계획했던 행복주택사업이 150세대로 축소 확정됨에 따라 함양중학교 뒤편 부지면적이 6600㎡(당초 1만㎡), 사업비 180억 원(305억원)이 소요될 계획이다.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산단근로자, 취약계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오는 2017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2020년 입주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정 의원은 “부지매입비가 평당 150만원에 책정되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거래가격이 된다고 알고 있지만 부딪혀 봐야 한다. 부지가 확정되면 매입을 하고, 최종적으로 수용계획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군의원들은 입주자 선정 등에 대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지역발전과의 다곡리조트 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군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김윤택·박병옥 의원은 “추후 다곡리조트 사업으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고 있는 대황마을 주민 등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취소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과 설명회를 여러 차례 가졌다. 대황마을에서는 당시 군의 전체적인 사업을 위해 희생한 사업으로 앞으로 주민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답했다.
이경규 의원은 “사업이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시행자가 취소된 것인지, 변경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곡리조트 사업은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이 통과되어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 사유로 인해 실시계획을 환원한 것이다. 언제든지 시행자가 나와 다시 실시계획을 받으면 된다.”라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를 진행한 유성학 부의장은 “현재에 머무르고자 하는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의지를 불살라 연초 계획한 일들을 과감히 실행에 옮겨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의회에서는 다가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제223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과 함양군 제·개정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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