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05년 11월 민간투자업체인 ㈜도시와 사람과 「다곡리조트 개발사업」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약 970만 평방미터의 대단위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였다.사업추진 초기에 ㈜노블시티라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시행사로 지정하고 2006년부터 본격적인 보상협의를 시작하는 등 의욕을 보여 왔었다. 2007년부터는 시행사와 함양군은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중앙 등 여러 관련기관의 협의를 모두 완료하여 함양군은 2011. 12월 실시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은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와 서하면 다곡리 일대에 7,200억원을 투입해 골프장, 스키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 관광휴양시설을 2016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행사에서는 전체부지의 58%를 매수하고, 실시계획 승인 이전부터 투자유치를 위하여 수차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실마리를 풀지 못하였고, 2011년 실시계획을 승인 받았지만 농지 및 산지 훼손 등에 따른 각종 부담금 약800억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5. 1. 1. 새로운 법률인「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부담금 감면 조항이 신설되어 감면 혜택 가능성으로 사업추진 가능성을 비추었으나,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해당 법률의 개정이 되지 않아 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함양군은 지난 2015. 10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실시하고, 2015년 연말까지 사업의 변경계획 승인신청, 사업계획서 제출, 자금 확보를 조건으로 행정처분을 유예하였으나, 시행사에서는 연말까지 이행하지 못하였다. 함양군은 시행사에서 각종부담금과 세금까지 체납된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다곡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였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이번 취소에 따른 지역주민 피해 등 다각적인 대책을 고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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