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함양스카이뷰CC(이하 함양CC)의 일방적인 회생계획안에 회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회원권 금액 3%만 현금변제로 이뤄질 예정으로 이렇게 될 경우 전체 430억원에 달하는 회원권이 13억 원 밖에 변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함양CC 회원들에 따르면, 함양리조트는 공사대금을 비롯해 국세 등 세금, 그리고 회원권 등 약 1400억원 가량의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지자 창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4년 2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같은 해 5월 2일 법정관리에 들어가 지난해 8월13일 (주)경남관광호텔의 총 인수금액 210억의 M&A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창원지법은 10월 청산형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통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등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청산을 위한 채권의 변제가 회원권의 경우 3%만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97%에 대해서는 청산될 함양리조트에 출자전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회원들이 회생안의 결정 절차 등의 부당함을 들어 법원에 항고했다. 회원들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입회금반환채권(회원권 금액)의 3%만 현금변제하고 나머지 97%는 청산될 함양리조트에 출자전환한다는 변제 계획과 회생계획안 수정 절차상 회원 동의 절차 등이다. 우선 회원권 3%에 대해서는 회원들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다. 전체 회원 700여명의 회원권 금액은 430억 원에 이르지만 3%의 경우 13억 원 밖에 되지 않는다. 회원운영위원회 관계자는 “3%까지 되리라고는 회원 어느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다”라며 “인수자가 장난을 치며 전 회원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다. 회원 총회에서는 최하 30%까지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결의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9월 법원의 회생 계획안이 통과된 이후에야 회원들은 3%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절대다수 회원들이 반대하는 것인데 당시 회원 대표가 사인을 한 것일 뿐이다”라고 밝혔다. 또 회생계획안 수정 절차상 회원 동의 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회원권을 가진 회원 절대 다수가 찬성하지 않은 회원 동의라는 것이다. 관계자는 “단 한 번도 인수자가 회원들과 상의한 적도 없었다. 관리자와 일방적으로 협의 후 회원들에게 알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생 계획안은 채권의 2/3가 찬성해야 받아들여진다. 신탁 등 대규모 채권에서 모두 찬성하는 바람에 회원의 반대는 묵살되고 있다. 전체 채권 1600억 원 중 회원의 채권은 430억원 가량밖에 되지 않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회생 계획안이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자인 (주)경남관광호텔에서도 기존 회원들에 대한 처우 방안으로 향후 20년간 기존회원들에게 정상입장료의 30~50%가량 할인된 가격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 할인 혜택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회원들은 처우개선 방안도 향후 골프장 운영 등으로 인해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반발했다. 회원운영위 관계자는 “현재의 운영위원회를 투쟁위원회로 바꾸어 싸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회원들의 반대에 부딪힌 함양CC에서는 지난 2월23일 회원설명회를 열고 향후 일정 등을 밝혔다. 3월말까지 회원 채권에 대해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는 직접 변제하고,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원 공탁을 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월말까지 대중제 전환 신청을 통해 5월초 대중제로 전환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강대용 기자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