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193호「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3월 2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2015.7.14.)에 따라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4조) 나. 실무위원회 명칭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로 변경(안 제7조) 다. 위원회의 조사·연구의 의뢰(제9조) 조문은 부적합하여 삭제함 라.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3. ~ 2016. 3. 24.(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안전관리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201 / FAX : 055-960-5721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안전관리과 안전관리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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