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과 공고 제2016-187호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자 2016. 2. 17.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2. 공시송달기간 : 2016. 2. 29 ~ 2016. 3. 14(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5. 공시송달내용 지방세기본법 제140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의 규정에 의거 체납정보를 공개하고자 지방세 체납자에게 이 사실을 등기우편으로 본인에게 통지(명단공개 대상자 통지 및 소명자료 제출안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이해 당사자께서는 이의가 있으시면 공시만료일로 부터 6월 이내에 함양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055-960-4063)으로 소명(명단공개예정일 2016.10.17.)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2016. 2. 29.함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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