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205호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안」2. 개정이유 ❍ 20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및 감면조례 허가제 폐지 이후 지방자치단체별로 감면조례를 개별적으로 제·개정 운영함에 따라 법령위반, 동일감면의 규정상이, 조세형평 저해 등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맞춰 『함양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안 제2조) ❍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안 제3조) ❍ 문화재에 대한 감면(안 제4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안 제5조) ❍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안 제7조) ❍ 기업도시 및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9조)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안 제10조) ❍ 보칙 (안 제11~제18조) ❍ 부칙 : 시행일과 일반적 경과조치, 다른 조례와 관계4. 조례안 :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3. ~ 2016. 3. 24.(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