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205호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안」2.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지방세 관련 조문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과 중복된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조항 삭제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재정비(법조항 축소 조정 100조 → 25조) ❍ 목적, 정의, 타 법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3조) ❍ 과세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징수결정에 의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7조) ❍ 군세환급금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9조) ❍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 안 제24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심의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 함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서식 등을 정비 (서식 축조 조정 85종 → 19종)4. 규칙안 :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3. ~ 2016. 3. 24.(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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