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205호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군세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군세 조례안」2. 개정이유 ❍ 「지방세법」에 규정된 사항을 군세 조례에 이중 규정함으로 인해 상위법이 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에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표준안』이 결정 송부됨에 따라 『함양군 군세 조례 』을 전부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재정비(법조항 축소 조정 25조 → 15조) ❍ 총칙(안 제1조 ~ 제4조) ❍ 담배소비세 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주민세 균등분 세율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주민세 재산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 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고시, 납기에 관한 사항(안 제12조~제14조) ❍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사항(안 제15조)4. 조례안 :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3. ~ 2016. 3. 24.(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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