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205호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납제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개정이유 ❍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이「지방세법」에서 「지방세 기본법」으로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모든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3.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제2장 납세자 보호관 :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등(안 제3조~ 제11조) ❍ 제3장 고충민원 처리 : 고충민원 처리 준칙 등(안 제12조 ~제35조) -제1절 : 통칙(안 제12조 ~ 제20조) -제2절 : 고충민원 처리 (안 제21조 ~ 제30조) -제3절 : 납세자보호위원회 (안 제31조 ~ 제35조) ❍ 제4장 세무상담 및 사전지도 등 : 세무상담의 기본자세 등(안 제36조 ~ 제41조) ❍ 제5장 납세자권리헌장(안 제42조 ~ 제44조) ❍ 제6장 지방세 제도개선(안 제45조 ~ 제46조) ❍ 제7장 보칙(안 제47조)4. 조례안 :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3. ~ 2016. 3. 24.(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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